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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인도 1분이상 불법 주·정차 안돼요”

머니앤파워 2023. 7.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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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로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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