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공급 운영방안 마련(머니파워=머니파워) SGI서울보증이 오는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2025년 6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