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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건설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제재

머니앤파워 2023. 8.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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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 8 24일부터 2022 3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대명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 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구() 대명건설은 지난 2021 3 3 소노인터내셔널에 흡수합병됐고, 소노인터내셔널은 2023 2 21일 건설사업 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해 현() 대명건설을 설립했으며 현() 대명건설은 분할 이전 소노인터내셔널의 계약·소송 등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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