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대명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고,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구(舊) ㈜대명건설은 지난 2021년 3월 3일 ㈜소노인터내셔널에 흡수합병됐고, ㈜소노인터내셔널은 2023년 2월 21일 건설사업 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해 현(現) ㈜대명건설을 설립했으며 현(現) ㈜대명건설은 분할 이전 ㈜소노인터내셔널의 계약·소송 등 권리의무 관계를 승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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