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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자 30일까지 납부

머니앤파워 2023. 11. 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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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고지제외 사유는 고지서 미발송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추계신고는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30%에 미달하는 경우 오는 30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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