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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편취한 유령회사 ‘사크라스트라다’, 고발 당했다

머니앤파워 2024. 1.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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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된 상품이 게시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크라스트라다 법인에 대해 제재는 물론 대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명품 가방·의류 등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약 7억 원가량의 대금 편취를 시도하려 했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 5월부터 10월까지 약 23 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 우편 주소,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했다. 또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도 대표자 성명·상호를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실체도 없었다.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 조직, 인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한정 기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 5000만 원 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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