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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현장 점검

머니앤파워 2024. 3. 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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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급증에 따라…4월8일부터 2주간 실시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4 8일부터 약 2주간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공동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 관할인 새마을금고라는 점에 행안부는 지난달 금융위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에 금감원·예보·새마음금고중앙회가 협약체를 구성해 공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검사는 이 협약에 따른 첫 공동 검사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연체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평균 5.07%였다. 하지만 지난달 이 연체율이 7%대까지 다시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고금리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또 이와 유사한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 대출 부실화가 최근 더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은 같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 지표가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경매를 통해 부실 자산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부동산 PF 등 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 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고려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을 표준규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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