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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실련, 공시지가 산출 방식 놓고 충돌

머니앤파워 2024. 7.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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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 원가 고려” vs “구차한 변명말고 투명하게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관련해 발표하며,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지가 산출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1000억 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덕분에 부동산 재벌,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세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SDS 빌딩은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를 13 60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시세 80% 적용 시 16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랜드센트럴은 1 8000만 원, 신한투자증권타워는 14 4000만 원, 가양이마트는 14억 원, 파크원타워2 13 9000만 원의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가 있은 뒤 국토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경실련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11일 재반박에 나섰다.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제한 금액이 토지가격이 아니라면 결국 시가표준액이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는 말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강조했다.

시가표준액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가격으로서 토지 공시지가와 함께 과세산정 근거가 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되는 기준이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주장대로 건물가격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국토부는 해당 부동산들의 실거래가격과 토지공시지가와의 관계와 산출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경실련은 이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3년도에 거래된 삼성SDS 건물의 경우 규모가 토지 면적 7716, 건물면적 9 9537 규모의 대규모 빌딩인데, 참고거래 사례는 토지면적 195, 건물면적 586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규모가 이처럼 크게 차이나는 대상끼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 국토부의 반박문은 같은 해 거래된 빌딩들조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말했다. 동일하게 2023년 거래된 건물임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무신사캠퍼스E1의 경우 11%, 문정프라자의 경우 68% 57%나 차이를 보였다. 이런 현상은 공시지가 조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해명은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까지 산출근거가 엉망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국토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산식,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공시지가 등 모든 부동산 통계 왜곡을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통계조작 논란은 언제든 또다시 불거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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