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적 해이 심각 지적…진종오 “특단 대책 마련”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최근 5년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건수가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15건, 감봉이 18건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11건, 면직이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34건, 직장 내 성희롱 4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취업규칙 위반 3건, 부정한 행위 3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건이었다.
GKL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체적 비위 내용도 다양했다. A 씨는 개인 SNS를 통해 욕설 등으로 특정 직원들 및 회사를 비방하고 신체 노출 등의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으며 유니폼을 찢어 동기들의 사물함에 걸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2024년 1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2023년 8월에 무단결근 및 임직원행동강령으로 ‘감봉 2개월’ 처분과 2023년 9월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 씨의 경우 상급자가 “주머니에 휴지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했고 도구를 사용해 위협적인 행동을 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2022년 2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성희롱 등은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나 GKL는 가중징계시 기계적 정량적인 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2024년 4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C 씨의 경우, 약 5개월간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상가를 임대해 정기적으로 홀덤 모임을 운영했다. C 씨는 게임 참가비를 입금받아 이득을 취하고 대회를 개회하며 참여한 우승자에게 현금성 상품을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의 금지사항을 위반해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에도 ▲출입증을 배우자에게 대여해 시간 외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한 것으로 조작하고 수당 부정수급 ▲41일간 무단 결근 ▲재직 중 사내 보험영업 행위 ▲직원 간 폭행 ▲고객에게 칩을 던지고 욕설을 함 등으로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매년 GKL 내부 임직원의 비위문제가 발생해 지적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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