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檢고발과 과징금 9억6천만원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보일러 회사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중국기업에 국내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돼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은 물론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 9억 5400만 원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창업주 이자 최대주주 최진민 회장이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 기업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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