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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신주 배정 막는다

머니앤파워 2024. 12.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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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강화, 규제차익 해소 골자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머니파워=머니파워) 앞으로 기업들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그간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이 이뤄져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오용돼 왔다.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제도개선 개정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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