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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가상승률 반영…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통계청 발표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024년.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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