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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대상?

머니앤파워 2025. 1.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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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조사 뒤 결론낼 문제지만”에 박상우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국회방송 갈무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로컬라이저 문제 등이 포함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참사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산업재해 이고, 시민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용과정에서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 최고책임자에게도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자는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 두 법이 적용된다면 제주항공 대표이사, 무안공항과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의 처벌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릴 문제라며이번 참사가 제주항공 승무원과 승객이 사망하고 다친 사고이고, 공항과 제주항공 모두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는 조사 중이라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항공 안전에 한치의 빈틈없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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