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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 행정제재

머니앤파워 2025. 5. 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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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지정 강제 행위로 과징금 2억5600만원과 시정명령

자가혈당측정기 제품 구성. (공정위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센스(이하 아이센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2 5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또 아이센스의 온라인 대리점 대한의료기(이하 대한의료기)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를 한 협의다.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조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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