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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에 대해 경고

(머니파워=머니파워) ‘에코 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친환경 소재’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 의류 사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SPA 브랜드는 의류 기획, 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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