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선정비·후과세’ 원칙 필요”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일 이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