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 구매 강요해 가맹사업거래법 위반(머니파워=머니파워)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고받았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관련기사키워드##푸라닭 #60계 #아이더스에프앤비 #장스푸드 #가맹본부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