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등 경고조치(머니파워=머니파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으로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받았다.30일 공정거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해 이같이 행정제재를 받았다. 또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우선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190건에 이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