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된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6일 밝혔다. 지난해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