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소진시까지 비용 최대 50%, 1천만원…설명회도 개최(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았거나, 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가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보수 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고를 지원한다.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약 390여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우선 지급 대상은 작년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는 축산물 업체이다.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25년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