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35억원 부과 의결…“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개선”(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우리카드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권한의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위반했다. 이는 보호법 제18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