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10개월 간 미지급…김남희 “시기 제대로 지켜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연말에 집중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