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요해 공정위가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이하 ‘LTA’) 체결을 강제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미국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미국),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싱가포르) 및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를 통칭한 것이다.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