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검찰고발…공정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업체 20개 사가 사전에 입찰담합을 했다는 공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 중 16개 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4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0개 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과징금 대상 업체는 ㈜동성사, ㈜쟈마트, ㈜미젠드, ㈜제이씨, ㈜스페이스맥스, ㈜창의인터내셔날, ㈜아이렉스케이엔피, ㈜케이디, ㈜에스엔디엔지, ㈜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