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불 사용 권고로 산림법 위반…서일준 “홍보물 제작 유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등산 중 안전 수칙을 지키며 화기사용을 권하는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30일 SNS에 ‘가을철 가스 안전 수칙의 A to Z’ 카드뉴스를 통해 “등산 중 불을 피울 때 가스 기기 주변에 불씨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남은 불씨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안에서 불을 지피는 행위 자체가 안되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야영시설·휴양시설 안에서만 취사가 허용되고 인화 물질이나 가스기기 같은 경우 등산로 입구에 보관대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