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상태 악화?…나원균 대 이양구 간 경영권 다툼 원인(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동성제약이 1725만 원 규모의 만기어음 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달 들어서만 다섯 번째 부도 발생이다.동성제약은 공시에서 “전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725만7200원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이달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 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공개했다.동성제약은 이어 “2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사유로 부도처리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8일 1억 300만 원 규모의 만기도래어음이 제시됐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