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버십 2

네이버의 멤버십 혜택 기만광고로 공정위 제재

이용혜택 집중 부각시키면서 제한사항 인지 어렵게 광고(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한편 네이버는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

카테고리 없음 2025.02.11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넷플릭스 이용권 제공

배달·영화관·편의점 이어…정한나 “콘텐츠 다양성 보다 강화”(머니파워=황진교 기자) 네이버가 오는 11월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넷플릭스의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제휴를 통해 네이버 멤버십 회원은 월 4900원의 구독료로 디지털 콘텐츠 혜택 중 하나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권’은 Full HD, 동시 접속 2인, 모바일 게임 무제한, 콘텐츠 저장 등 스탠다드 요금제와 품질은 같으면서 콘텐츠 시청 시 일부 광고를 시청하게 되는 상품으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와 동일한 품질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또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넷플릭스 상품과 ..

카테고리 없음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