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용량 변동표시 의무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발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