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2

민주·정의·노동계, 중처법 발표에 반발

당정 적용 유예 연장 대책에 “짜집기 재탕 대책” 맹비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전제로 한 정책 발표를 두고 “짜집기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노동계 등도 ‘개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 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과 환경,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카테고리 없음 2023.12.28

50명 미만 사업장 등에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한다

50억 미만 공사현장, 20명 미만 배달원 등 사업장도 적용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20명 이상 50명 미만 이면서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을 운영하는 업체도 휴게시설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적용 확대..

카테고리 없음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