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최대 2000만원 공제6억 이하 담보대출 이자 등…국세청,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머니파워=머니파워)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이 밝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따르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는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금융기관이나 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