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된 상품이 게시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크라스트라다’ 법인에 대해 제재는 물론 대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명품 가방·의류 등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약 7억 원가량의 대금 편취를 시도하려 했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2만3 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