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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편취한 유령회사 ‘사크라스트라다’, 고발 당했다

명품 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된 상품이 게시된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크라스트라다’ 법인에 대해 제재는 물론 대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명품 가방·의류 등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약 7억 원가량의 대금 편취를 시도하려 했던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2만3 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 우편 ..

카테고리 없음 2024.01.23

“상품도 안보내고, 돈도 안돌려주고…”

공정위, ‘스타일브이’ 시정권고에도 불이행해 검찰 고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했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

카테고리 없음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