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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 1억5600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 판단(머니파워=머니파워)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000만 원이라는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양사가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1억 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는 1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관련기사키워드##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 #공정위 #표시광고법 #부당광고 #공정위 #온라인교육 #머니파워 머니파워‘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

카테고리 없음 2025.04.10

마감일 지난 할인행사, 근거없이 단기합격 광고했다가…

공정위,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듀윌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 마감일을 넘겨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 3. 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2022년 3월 11일까지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또 에듀윌은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

카테고리 없음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