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정위,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 판단(머니파워=머니파워)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000만 원이라는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양사가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1억 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는 1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관련기사키워드##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 #공정위 #표시광고법 #부당광고 #공정위 #온라인교육 #머니파워 머니파워‘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