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 위반 판단…3사, 행정소송 예고(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받았다. 각각 에스케이텔레콤은 426억 6200만 원, 케이티는 330억 2900만 원, 엘지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의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