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

식대 비과세 월20만원까지,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법제처,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세법 소개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사내 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또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

카테고리 없음 2023.12.11

“2천만 근로자,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절세전략 ‘미리보기’・편해진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세청이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카테고리 없음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