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올F&B’,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올에프엔비(올F&B)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인 올F&B는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 원 가량을 올린 기업이다.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F&B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올F&B는 가맹계약 체결 시에도 가맹계약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어길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