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