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 2

공정위, 유진건설산업 검찰 고발했다

3차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구 불이행으로(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검찰 고발은 공정위가 지난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8936만 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열을 부과했었다. 하도급 대금은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한 금액이다.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

카테고리 없음 2025.04.24

하도급업체에 손해액 8억 내놓은 유진종합건설

현금 결제하고 3년간 시정방안 이행…동의의결안 확정 첫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유진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폐기물비용을 전가했다는 협의를 받자, 자진해서 8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진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하도급 분야의 첫 동의의결안 확정 사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유진종합건설은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