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된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유철환 “경기침체 지원 공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