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골자 개정안 발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사고 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의료현장에서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