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권한 책임 강화 상법 개정안에 “진단과 처방 잘못” 반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자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을 추가했다. 이사회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