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의 상품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행위 제재(머니파워=머니파워) ㈜티몬, ㈜위메프가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들 회사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한편,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2024년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해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메프에게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