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8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에스크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던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 대부분 소상공인인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줘야 하는 법적 기한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정산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