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

전세사기 해법 ‘선 구제·후 회수’ 가능한가?

전세사시 피해자가 전국 누계 2만명 넘을 것으로 추정전세금 반환 “법률적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머니파워=이대인 기자) 조선시대 전당제도로부터 비롯된 현재 전세제도가 최근들어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피해자들은 눈물을 쏟아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현재 전세사시 피해자가 전국 누계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나섰지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그렇다면 과연 전세사기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

카테고리 없음 2024.07.02

“1432명도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부, ‘추가 인정’…총 1만5433명으로 늘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들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

카테고리 없음 2024.04.18

보험사기 피해자 확인되면 행정적 불이익 구제받는다

기록·벌점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금감원, 미비점 보완 6월 운영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실제로는 보험사기 피해자인데도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사고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은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과 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보험회사에만 판결문 등이 교부되기..

카테고리 없음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