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기슬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공정위,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