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판단(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법인 및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대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시장의 98%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경우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18억 원을 기록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