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유로”에 “근무지 무단 이탈, 누구나 인사평가 기준 적용”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채용 기피 인물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쿠팡이 작성해 관리한다는 문화방송(MBC) 보도와 관련, 쿠팡측이 적극 반박하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강경 일변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그 보좌관 명단도 포함되면서 쿠팡과 정치권의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방송사와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쿠팡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한 엑셀 파일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일했던 1만 6540명의 노동자 명단이 나열됐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 넘게 작성된 것으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로그인 아이디, 근무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사유1’, ‘사유2’가 적혔다. 사유2에는 ‘폭언, 욕설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등이 적혀있다.
이 명단에 이탄희 의원과 이 의원 보좌관이 기재돼 있다. 민주당은 즉각 비난 성명을 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쿠팡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면서 “더욱이 이탄희 의원이 리스트 등재된 사유는 ‘근무지 이탈’이었다. 이탄희 의원이 무슨 근무지를 이탈했고, 그것을 쿠팡이 왜 따지고 있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했다.
이에 쿠팡은 16일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의원은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약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했다”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 만 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쿠팡은 일용근로 신청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방송 보도 후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쿠팡은 이어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보수 성향의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에 대해 “개별 기업 유불리와 상관없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시청자들은 이 의원이 쿠팡을 비판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 이탄희가 아니라 일용직 이탄희 씨가 회사 업무를 방해해 리스트에 올랐던 것”이라고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쿠팡측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채용 제한 ‘블랙리스트’에는 언론인도 포함됐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사유로는 ‘회사내부정보 외부 유출’, ‘회사 명예 훼손’ 등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이와 관련 “언론인의 취재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를 틀어막은 언론자유 침해”라고 블랙리스트 파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쿠팡측은 다만 언론인 명단에 대해선 이날 현재 다른 대응은 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