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최대 1억5천만원 등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들
(머니파워=머니파워)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최대 1억 5000만 원, 상해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미리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실손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 등을 통해 신청하면 보험사로 청구서류가 자동 전송되는 제도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해피콜도 바뀐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해 모바일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도 도입된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높였다. 내년 5월 15일부터 가스 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상해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올라간다.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원, 상해시 최대 2000만 원, 대물보상은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과학관이나 수목원과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도 가입 대상으로 추가된다.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에도 나선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따라 알선·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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