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협약 미이행하는데 법원 가처분 결정 깊은 유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홈페이지에 ‘법원의 스카이72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 관련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설명했다. 공사측은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