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규정 개선…“차별해소 기여할 것 기대” (머니파워=김형진 기자)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사의 비영리단체가 신규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규정 개선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