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서비스 21일부터 시행…공정위 “불필요 시간·비용 절약”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온라인을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서비스가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출력할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뿐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또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 발급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