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률 0.5%에서 0.1%로 완화 보험금 지급 대상 확대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로 피해 보험 배상 무사고 할인율도 늘려 (머니파워=김형민 기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이 오는 6월부터 더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6년 7월부터 도입돼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대표보험사로 디비(D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와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