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등으로 가맹점 모집 가맹사업법 위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